사회
조두순, 소주 두잔 이상 못 마신다…음주전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20-12-15 13:16  | 수정 2020-12-22 13:36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7)은 앞으로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술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마시지 못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검찰이 지난 10월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이같은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
이에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00∼다음날 06:00),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된다.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한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음주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정했다.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통상 소주 2잔 이상 마시면 0.03% 이상이 나와 사실상 금주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두순은 음주전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조두순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 초·중학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출입하면 안된다.

5가지 특별 준수사항을 어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결정과 별개로 조두순 거주지 주변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눠주거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A 초등학교는 내부 협의를 거쳐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 7일에는 각 가정에 '성폭력 예방 및 유괴납치 예방교육'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안내자료에는 자녀 친구·가족 연락처 확보, 자녀 이름·주소·전화번호는 보이지 않도록 옷이나 신발 안에 기재, 부모 허락 없이 낯선 차는 물론 아는 사람 차도 타지 말 것, 차 안이나 공중화장실에 갈 때 아이를 혼자 두지 말 것,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싫어요"라고 외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근 또 다른 초등학교도 학부모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보내 비슷한 내용의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된 지킴이 등 보호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어머니 폴리스 등 학부모와 연계해 학교 밖 순찰 등 순회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에 들어가고, 이어 겨울방학이 곧바로 시작돼 학생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면서 "(조두순 거주지 인근)각급 학교에 자체 예산으로 안심 호루라기 지급 등을 권장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 알림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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