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주세요
입력 2020-12-15 12:00  | 수정 2020-12-15 14:49

내년부터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들이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애견용품, 고시원, 신발가게, 철물점, 통신기기·컴퓨터 판매점 등 10개 업종이 대상이다.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 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을 넘는 현금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10개 업종 종사자는 70만명에 달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대신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태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의무발행업종을 늘려가고 있다. 사업자들 현금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118조 6000억원으로 6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해달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