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턱스크`한 채 편의점 들어가서 술주정…벌금이 얼마라고?
입력 2020-12-15 12:00  | 수정 2020-12-22 12:06

 술에 만취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 테이블에 침을 흘리는 등 술주정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7시1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턱스크'를 하고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침을 흘려 해당 편의점 점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21분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턱스크'를 하고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에 침을 흘리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말을 걸면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2시2분께까지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로 해당 편의점에 총 42회에 걸쳐 들어가 침을 흘리며 술주정을 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고 담배를 구걸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은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이미 약 3개월 정도 구금돼 있었고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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