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당첨 위해…`4명 아이 엄마와 위장 결혼`까지
입력 2020-12-15 11:39 
지난달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 건물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고급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4명의 아이 엄마와 위장결혼까지 서슴치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외에도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아파트 청약 당첨에 성공하거나 가담한 이들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 마린시티 A아파트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B씨 등 54명을 붙잡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4월 브로커와 공모해 A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일 목적으로 생면부지의 C 씨(여·40대)에게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했다. 이로써 B 씨는 자신의 자녀 1명과 C 씨, 그리고 C 씨의 자녀 4명을 더해 순식간에 부양가족 수가 6명이 됐다. B 씨는 실제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며,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없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서류를 꾸미기도 했고, 심지어 쌍태아를 임신했다고 조작해 특별공급에 지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외에 청약통장을 개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거나,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경우도 7건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0여 명이 실제 청약에 당첨됐지만, 현재 거주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모두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브로커를 쫓고 있다. 경찰이 특정한 브로커 1명은 청약통장 15개를 불법으로 매수해 청약한 혐의로 이미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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