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3법' 최종 마무리
입력 2020-12-15 10:49  | 수정 2020-12-22 11:03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각각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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