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측 "정한중·신성식 징계위원 기피 신청"
입력 2020-12-15 10:10  | 수정 2020-12-22 11:03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채널A 전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 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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