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대전 생활권…‘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합원 모집
입력 2020-12-15 09:17 
<사진=충남 계룡시에서 지역조합아파트로 첫 선을 보이는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감도>
서대전 생활권으로 꼽히는 충남 계룡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나들목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계룡시 금암동 287번지에 조성할 지하2층, 지상 10~20층, 9개동 340가구로 이뤄지는 아파트다. 전용면적 84㎡ 단일형이며 2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금호건설이 시공에 나설 예정이며 아파트 이름은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다.
계룡시는 유선전화 지역번호(042)를 대전광역시와 같이 사용할 정도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꼽힌다. 계룡시에선 대전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글로벌 가구회사인 이케아가 계룡점의 출점을 계획한 것도 대전과 가까운 입지를 감안해서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대전과 계룡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 상습 혼잡구간이던 서대전IC~계룡시 두계3가까지 국도4호선 5.54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공사가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달 착공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인 신탄진~계룡 구간이 예정대로 2024년 개통되면 이동시간은 35분에 불과해 현재보다 70분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는 서대전 나들목 인근 관저동 시세에 비해 3억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아파트가 공급된다”며 사업추진속도가 빨라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행사 이윤을 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특히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더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단지에는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음성인식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홈시스템과 첨단보안시스템이 설치되고 세대 내에는 환기시스템, 주방공용 배기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이 채택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예너지 관리를 위해 세대 및 단지 내에 LED조명, 단열특화,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홍보관은 계룡시청 인근 금암동 162-3번지 1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3년 예정이다.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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