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운명의 날`…2차 징계위 관전 포인트는?
입력 2020-12-15 08:38  | 수정 2021-01-05 10:06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공정성 논란 속에서 열린다. 징계위원 4명 모두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편으로 분류된 인사여서 윤 총장 측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그 동안 징계위 구성과 절차 등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8명을 상대로 심문을 할 수 있게 됐다. 반격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 관심 쏠리는 증인 8명의 '입'…윤 총장 측도 심문권 가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2차 징계위는 '증인 심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어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증인인 만큼 심문 과정 중 이들의 발언에 관심이 쏟아진다. 특히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변호인들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징계위가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총 8명이다.
공교롭게도 8명의 증인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4명씩으로 각각 나뉜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같은 수로 맞선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국장과 이 지검장,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 등 4명 증인은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반면 류 감찰관 등 나머지 4명의 증인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차 심의에서 이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이들 8명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다만 8명의 증인 출석을 강요할 순 없다. 검사징계법상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써 '윤 총장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강조할 증인들은 대부분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추 장관을 옹호할 증인들이 전원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을 변호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운명의 날'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 결론은
1차 징계위에 이어 2차 징계위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의 핵심 쟁점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처음 알려진 '판사 사찰' 의혹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 방해를 했는지 여부도 주요 심의 대상이다.
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비위를 캔 감찰부를 상대로 '되치기'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된 이번 감찰의 적법성 여부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징계위 의결이 이날 이뤄진다면 중징계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 정원 7명 중 정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등 3명은 빠진 채 4명만으로 징계위가 구성된데다 이들 모두 여권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처분은 징계위에 참여한 징계위원 4명 중 3명만 찬성하면 가능하다.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징계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뉜다. 이 때 윤 총장의 해임이나 면직의 경우 정치적 후폭풍 등을 가늠키 어려워 최종 결론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임을 감안했을 때 정직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정직 2~3개월쯤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 징계위 구성 등 공정성 논란 여전…중장기 소송전 불가피해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때문에 징계위가 장기화 될 여지가 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징계혐의자가 정해진 뒤 위원을 정하면 징계위 구성 권한이 있는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지난 14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여부와 지명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위촉일자, 민간 징계위원 3명의 위촉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예비위원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에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양측의 대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날 징계위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징계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심리에 들어간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심에 징계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까지 더해져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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