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늦게 알게된 집주인 "집 비워달라"…조두순 아내 "갈곳 없다"
입력 2020-12-14 16:44  | 수정 2020-12-21 17:06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다.
14일 안산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조두순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그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조두순이 사는 집은 비슷한 이웃집 형태로 추정하면 약 66㎡ 크기로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딸린 구조다.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지고 그의 거주지가 화제가 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결국 집 주인은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그에게 보복하려는 자와 모습을 촬영하려는 BJ 등이 계속 모여들면서 경찰 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조두순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이곳을 지키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소 당일인 12일에는 수원에서 사는 10대 B(17)군이 조두순 집을 찾아가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벽을 오르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조두순이 탄 호송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각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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