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부정 입학생' 입학 취소한다…학칙 개정
입력 2020-12-14 14:27  | 수정 2020-12-21 15:03

서울대가 오늘(14일) 입학 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이 최근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울대 학칙에는 부정입학 학생의 입학 취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학 모집 요강 중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근거로 판단해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부정 입학생에 대한 조치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학칙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칙 개정은 지난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교육부가 각 대학에 부정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대는 개정된 학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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