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서 숨진 6세아이 엄마의 호소 "보육교사 늘려달라"…청원 20만명 동의
입력 2020-12-14 14:24  | 수정 2020-12-15 14:36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다 부딪혀 숨진 6세 아이의 어머니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보육교사 정원 확대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게재된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60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이 청원은 전날 마감됐다.
청원인은 "부모, 담임보육 교사, 아이들, 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2세의 경우 원아 7명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하며 만 3세와 4세에 대해서는 각각 원아 15명과 20명에 대해서 1명의 교사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야외놀이 시 보조교사를 추가배정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이번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현 인원 대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대비도 의무사항으로, 비율도 개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원아 당 교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두아이를 등원시키던 남편은 큰아이를 등원시킨 후 제대로 얼굴 한 번,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한 채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다"며 "이런 죄책감, 괴로움과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 10월 21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뛰어놀다 친구와 부딪친 뒤 넘어졌다. 이 때 A군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뇌출혈 증상을 겪다가 사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군은 같은 반 원아 19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담임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갔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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