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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소송
입력 2020-12-14 11:45  | 수정 2020-12-17 10: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이론 여행으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대한(28)이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동해고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대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대한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대한이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대한과 유사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 징계를 한 점도 고려했다.

지난 서울지노위가 나대한의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한데 이어 중노위도 나대한의 손을 들어준 것.
이어 중노위는 지난달 6일 국립발레단에 나대한의 복직을 명령했으나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한 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국립발레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한예종 무용원 출신 실력파 발레리노로 여러 발레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정단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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