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위-윤석열 측 '증인 질문' 수 싸움…속내는 '심재철 구하기'?
입력 2020-12-14 11:28  | 수정 2020-12-21 12:03
내일(14일) 윤석열 총장 2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 측과 징계위 간 수 싸움이 치열합니다.

2차 징계위의 핵심은 8명의 증인 심문으로, 징계위 측은 증인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직접 문을 제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현행법상 증인 심문은 징계위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로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은 수용하겠다"며 위원회를 통한 간접 질문만 허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측의 직접 질문을 막는 이유가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문건을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들과 통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게 반대 심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심 국장 스스로 직권남용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증인 심문은 형소법 준용이므로 규정상 증인 선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일 안 하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기록에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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