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전동 킥보드, 마음대로 타면 큰일납니다.
입력 2020-12-14 10:59  | 수정 2020-12-21 11:06

Q: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전거 활성화 법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13세부터 가능해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3세만 넘으면 제약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A: 일단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h 미만이며 총중량이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와 중량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단서가 붙는데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됐고 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따져봐야

전동퀵보드를 타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안전기준입니다. 속도와 중량 기준 뿐 아니라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일단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절차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월 16일 이전에 완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내년 5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무게, 등화장치 등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도 확인신고 게시판을 통해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운전자 주의 의무

안전 기준 충족이 확인됐다면 운전자 주의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퀵보드를 탈 때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활성화법과 별도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 경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해 운전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무단 방치도 금지됩니다. 아무데나 세워둔 킥보드로 민원이 빈발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전동 킥보드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해야 하며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약물의 영향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되며 밤에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도로관리청이 자전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도 제한 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운전 가능

나이 제한도 변수입니다.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했지만 전동킥보드를 공유 또는 대여하려면 최소 16세는 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들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 협의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만 16~17세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다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며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운행 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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