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종료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0-12-14 10:57 

경기 구리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법원에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리시는 구리미래정책포럼과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GWDC 사업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구리미래정책포럼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들은 "구리시가 지난 7월 구리소식지에 GWDC 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이라며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리소식지의 경우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해서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함으로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종료한 것"이라며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가 제안해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고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수택동 일원 149만8000㎡ 부지에 AI 등 미래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3조원대 프로젝트다. 최근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에 후속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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