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집중조명③] 정당성 의심 '별건 수사'는 그만
입력 2009-06-19 05:19  | 수정 2009-06-19 09:17
【 앵커멘트 】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집중조명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애초 문제 삼고자 한 혐의를 파기 위해 일단 피의자를 다른 혐의로 구속해 붙잡아 놓고 본건 혐의를 추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별건 수사'라고 부르는데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것은 물론 편법 논란을 낳고 있는 검찰의 또 다른 관행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차 로비 사건과 관련해 3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검찰을 향해 일침을 놨습니다.

▶ 인터뷰 : 변양호 / 전 재정경제부 국장 (1월 15일)
-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피의자였던 변 전 국장을 수사하기 위해 현대차 뇌물 사건으로 구속했다는 이른바 '별건 구속'이란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을 문제삼아 정상문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것도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별도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수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건 수사가 표적 수사 논란과 맥이 닿아있다는 점은 검찰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이 잡듯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 인터뷰 : 한상훈 / 연세대 법학과 교수
- "가족, 측근을 샅샅이 뒤지는 거죠. 몇백 번을 부르기도 하고, 먼지를 털어서 뭔가 걸리면 하나의 미끼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경우에 따라 허위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주의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별건 구속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과 교수
- "별건 체포 구속을 통해 받아낸 피의자의 자백과 증거에 대해 법원이 증거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별건 체포 구속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걸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인권침해 요소까지 다분한 별건 수사.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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