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와 부딪혀 숨진 6살 아이 어머니의 호소…"보육교사 증원해야"
입력 2020-12-14 08:56  | 수정 2020-12-21 09:03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6살 아이의 어머니가 보육교사 정원 확대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오늘(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6천63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습니다.

글쓴이는 지난달 13일 시작한 청원에서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입니다.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재차 부딪힌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같은 반 원아 10여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A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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