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기능 확 바뀐다…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3법' 마무리
입력 2020-12-14 06:33  | 수정 2020-12-14 07:50
【 앵커멘트 】
이번 표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창설 63년 만에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법·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대공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권 침해를 비롯한 정치적 일탈 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역량 약화와 경찰의 수사권 악용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부터 반대했지만, 의석 수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법·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공수처법이 지난 10일 처리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1996년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입법 청원 됐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찰과 야권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노무현 /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세웠고, 결국 2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정세균 총리도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3대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완수됐다며, 신속한 후속 작업 이행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박준영 김준모
영상편집 : 김혜영

#MBN뉴스 #국정원법 #권력기관개혁 #굿모닝MBN #신재우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