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캡쳐 후 공유하면 처벌 받아
입력 2020-12-13 09:20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사진과 주소지가 적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캡쳐 후 타인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
지난 12일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캡쳐해 공유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또는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한다.
결국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거나 언급을 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이트 내에서도 공개 정보 하단에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가 존재한다. 심지어 앱 상에 나온 내용을 캡처 시도를 했을 때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도 뜬다.
실제 지난 2018년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인과 공유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범죄자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진 홈페이지를 타인과 공유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는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됐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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