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형기에 검찰이 항소 안 한 이유 "관행 때문"
입력 2020-12-12 13: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과거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한데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2008년 12월 나영이(가명·당시 8세) 사건 당시 조두순은 폭행치사, 성폭행 등의 전과를 포함해 18범이 됐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성범죄자 신상등록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성범죄로 7만4956명의 신상이 등록됐다.

이 중 신상 재등록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또 2901명의 재등록 성범죄자 중 1811명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폭행치사, 성폭행 등의 전과로 18범이 된 조두순에게 12년형이 내려진 것은 가벼운 형이라고 지적된다.
당시 피해자 나영이는 60년의 형량을 받기 원했다고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나영이가 심리치료를 받던 중 그림에 "(조두순이)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 당시 조두순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아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조두순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원심인 12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강간상해죄로 기소했으나 12년형이 선고돼 관행상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검찰은 국정검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의 판결은 끝이 났다.
다소 짧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두순의 재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를 통해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12년 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뉘우침도 없었는데 최근에 같은 감방 재소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나오는 반성없는 행동들을 보면 12년 전과 달라진 점, 그때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