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한테 무시당했다며 칼로 찌른 5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12-12 08:59 

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지역 후배인 B(53)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듣자 같은 달 29일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었다.
이튿날 B씨가 화해 목적으로 A씨 사무실을 찾았으나 A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무시당한 채로는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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