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 제약업계에 1천200억대 소송
입력 2009-06-18 14:16  | 수정 2009-06-18 14: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업체 총 104곳과 시험기관 등에 대해 1천249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으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0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시험 조작 등이 드러난 104개 제약사의 307개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동성 인정을 철회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광동제약과 동아제약, 유한메디카 등 제약사 23곳과 조작에 가담한 2개 시험기관과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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