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문·정직·해임' 결론 따른 윤석열 거취는?
입력 2020-12-11 19:19  | 수정 2020-12-11 20:27
【 앵커멘트 】
결국 중요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입니다.
'4인 체제' 징계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거취를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15일 징계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를 의결할 수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는 사실상 퇴진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혐의 의결이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도 가능합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변수는 그 수위가 '낮은 수위'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명 해임, 1명 정직, 1명 불문으로 결론나면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는 내려지지만, 그 수위는 해임이 아닌 정직이 됩니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2명 해임, 2명 불문으로 의견이 나뉠 경우 '낮은 수위'인 불문으로 의결됩니다.

윤 총장 측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전망이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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