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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염려 無"[종합]
입력 2020-12-11 17:11  | 수정 2020-12-11 17: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야구방망이로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 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아이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20분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아이언이 폭행한 A씨는 18세의 미성년자로, 아이언에게 2년 전부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했고, 아이언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추궁했다. 이를 부인하자 아이언이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무겁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아이언은 '왜 폭행했느냐'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등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아이언은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블루(blu), ‘록 바텀(ROCK BOTTOM) 등의 곡을 내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아이언이지만 음악 외적 구설로 이름을 더 알렸다. 그는 지난 2017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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