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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목욕의신` 中에 날치기? 제목만 바꾼 `목욕의왕`으로…"불법 제작 소송"
입력 2020-12-11 16: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하일권 작가의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이 불법 제작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11일 콘텐츠 그룹 문화쳐에 따르면 '목욕의 신'은 한중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지난 5년 동안 제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영화 연출을 맡은 이샤오싱 감독이 중국 현지화 작업 과정에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해 문제가 됐다.
문화쳐는 2018년 봄부터 중국 메이저 투자 배급사인 완다와 함께 '목욕의 신' 영화에 공동 투자 제작하기로 논의해왔다. 이샤오싱 감독은 그해 7월 연출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어그러졌다. 이샤오싱 감독은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의 제목이 '목욕의 신'이 아닌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기 때문에 다른 작품으로 봐야 한다며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해버렸다.

문화쳐는 "저작권 문제 해결과 작품의 본래 기획,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 올해 4월 뒤늦게나마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합의안을 제안해달라고 했지만 이샤오싱 감독이 이미 2019년 말 몰래 영화 촬영을 시작했고 현재는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와쳐 측이 완다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자신들의 회사는 '목욕의 왕'과 관련 없다며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지에서 '목욕의 왕' 개봉을 강행했다.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중 문화 산업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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