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설픈` 절도범…ATM서 돈을 빼앗았으나 도주를 못해
입력 2020-12-11 13:00  | 수정 2020-12-18 13:06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여성이 인출한 현금을 가로챈 40대가 출입문을 막아버린 피해자 남편에게 가로막혀 도주하지 못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절도혐의 A씨(40)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55분께 광산구 월곡동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50대 여성 B씨가 인출한 현금 4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가 자동인출기에서 바로 인출해 손에 들고 있는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B씨와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 끝에 돈을 빼앗지만 정작 은행 출입문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은행 밖 차량 안에서 B씨를 기다리던 남편이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출입문을 막아서서 A씨의 도주를 막았다.
결국 도주를 포기한 상태로 기다리던 A씨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