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값 고공행진을 정조준한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내놨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오름세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여파까지 겹치며 전세난마저 확산하자 풍선효과가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과 경기도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30대 이하의 일명 '패닉바잉'(공황매수) 여파로 지난 6월 6622건을 기록한 뒤 정부의 규제와 공급대책 등으로 7월(5016건)과 8월(3466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9월 3898건, 10월 4902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상태다. 11월의 경우 3229건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20일 가량 남은 상황이라 되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매매건수 증가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1억8048만원)는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올 여름 '패닉 바잉'은 서울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건수는 올해 6월 6404건에 이어 7월은 7285건으로 아예 7000건을 넘겼다. 이후 8~10월에는 4000여건 수준으로 내려갔고, 11월 수치는 3203건이지만 아직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최종 집계에서는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수도권 전세난이 확산하자 상대적으로 싼 빌라라도 마련하려는 젊은 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갭투자'의 길이 아직 열려있다는 부분도 매매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7.10대책에서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투자 수요도 꾸준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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