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위-윤 총장 측, '기피신청 기각' 놓고 법리공방 치열
입력 2020-12-11 06:59  | 수정 2020-12-11 07:20
【 앵커멘트 】
징계위와 윤석열 총장 측은 기피신청 기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하면서 징계위는 '4인 체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을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기피신청 대상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자진 회피해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심 국장만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징계위가 진행됐는데,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피신청 대상자인 심 국장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심의를 자진 회피한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 "회피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점탈한(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징계위는 판례를 제시하며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법리공방은 징계위 이후 소송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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