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국회 '아수라장'
입력 2020-12-10 19:30  | 수정 2020-12-10 20:07
【 앵커멘트 】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고성에 피켓 시위로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새해 출범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다시 열린 임시국회 첫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은 일제히 일어나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본회의장 앞을 점거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누가 뻔뻔한 XX라고 욕한거야?"

"뻔뻔하긴 하지! 빨리 가!"

검사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격론 끝에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정의당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는 진통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오랜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 말했습니다. "

공수처법 시행 148일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 청문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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