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출범 채비…고위공직자 7천여 명 수사 대상
입력 2020-12-10 19:19  | 수정 2020-12-10 20:12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법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체 공수처가 뭐길래 여야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온 것인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 1 】
일단 간단하게 공수처가 무엇인지부터 얘길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와 비리를 수사하고 죄를 따질 수 있는 특별기관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숫자로 보면 7천 명이 훌쩍 넘고, 이 중 판검사가 6천 명에 달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이나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센 사람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흐지부지 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 혹은 진짜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에 한해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되니까 그런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걸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질문 2 】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져간다는 거네요.
그럼, 공수처는 멤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수사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 기자 】
공수처는 처장 아래 징계위원회와 차장, 인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혐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요.

검사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양보해야 합니다.

여당은 검찰이 아닌 독립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또 탄생하는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실상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 질문3 】
사실 공수처를 추진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 기자 】
공수처법이 처음 발의된 건 1996년입니다.

당시에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수처법을 입법 청원을 했지만, 회기가 끝나 폐기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노무현 / 전 대통령 (2007년)
-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2012년과 2017년 공수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질문4 】
법이 통과됐는데, 그럼 바로 출범하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공수처장을 뽑아야 할 텐데요.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당의 비토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인터뷰 :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질문5 】
근데 인사위원 7명 중 야당 2명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공수처장 홀로 출범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기자 】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니, 인사를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알아보니 공수처법 9조 5항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면 재적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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