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0-12-10 19:19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피해 경비원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도 심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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