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넉 달 간 만 13세도 전동 킥보드 탄다…자전거도로 허용
입력 2020-12-10 19:19  | 수정 2020-12-10 20:29
【 앵커멘트 】
오늘(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13세 이상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넉 달 동안만 가능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비판이 거세지자, 어제 국회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헬멧을 안 쓰고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를 경찰이 멈춰세웁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단속과 계도활동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사
- "도로 하위차로로 이용해주셔야 하고요. 인도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는데 킥보드에 해당하는 장비를 착용하셔야 해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진 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입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골자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전거'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기존에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을 지켜야합니다."

지위는 바뀌었지만 인도로 주행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고 적발시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주행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넉 달 동안만입니다.

최근 연이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위험성이 제기되자, 어제 다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박영자 / 서울 용답동
- "애들이 미성년자라 차가 튀어나오면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는데…. 정부에서 위험한 걸 감지하고 미리 딱 얘기하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넉 달 간은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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