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응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징계도 감수"
입력 2020-12-10 17:37  | 수정 2020-12-17 18: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잠시 후 SNS에 입장을 설명하겠다.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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