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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EO 승계방안 이사회서 공개하라"
입력 2020-12-10 17:32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들에 기업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 방안을 미리 마련해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10차)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준 안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권·의결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강제성 없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측 설명이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6일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에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8차 기금운용위에도 보고됐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대해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 반대가 심했던 수천 명 규모 사외이사 인력풀 마련 방안 등은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EO 승계 방안을 이사회에서 미리 마련해 이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은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지난 8차 기금운용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CEO 승계 담당 조직 구성과 운영, 권한, 책임과 비상시·퇴임 시 CEO 승계 절차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승계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회장, 회장 등 이사가 아니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승진·해임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282곳,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92곳에 이른다. 경영계는 특히 CEO 승계 방안을 외부에 공개하면 투기세력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기금운용 위원은 "기업 측으로서는 해당 문구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용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CEO 승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기업을 바람직하게 보겠다는 안내일 뿐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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