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전동 킥보드 단속하는 경찰
입력 2020-12-10 17:15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또는 동승자를 탑승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 회기동에서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를 단속및 계도하고있다.2020.12.10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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