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표결 불참` 조응천 "징계? 감수하겠다"
입력 2020-12-10 16:56  | 수정 2020-12-17 17:06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표결을 하지 않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은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2명은 조 의원과 정정순 의원이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았고,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고 기권했다"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에도) 다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