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달간 국정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가능해진 국민의힘
입력 2020-12-10 16:22  | 수정 2020-12-17 16:36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뜻한다.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요구할 경우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사실상 다수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힘은 이번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한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때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및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기로 규정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다.

여기서 여야는 국정원의 이관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5공 시절 치안본부 부활'을 우려하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하태경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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