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사망 5개월 만에…서울시, 성차별·성희롱 대책 발표
입력 2020-12-10 15:02  | 수정 2020-12-17 15:06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가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0일 사망한 뒤 5개월 만이다.
대책위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절차 재구성 △ 단체장 사건 별도 절차 신설 △ 세대별·성별 소통창구 제도화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놨다.
김은실 위원장은 "지난 4개월 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위원들 간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절차 재구성의 경우 최장 1년까지 걸리는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효율화 하는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 서울시는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시민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시켜 운영했다. 그러나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에서 분절적, 중복적으로 처리해 최종 징계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또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무죄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내부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운영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대별·직급별 인식의 차이가 크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관리자들의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또한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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