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더미 사체 훼손 여성` 살해 혐의 동거남 영장
입력 2020-12-10 15:01  | 수정 2020-12-17 15:06

경남 양산의 한 쓰레기더미 화재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훼손된 여성 시신과 관련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된 60대 동거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유전자 감식결과 해당 여성시신은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의 동거녀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의 동거남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불에 탄 사라진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사체 일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 30분께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질렀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날 오후 4시 48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자세한 범행 일시나 동기, 시신 훼손 방법 등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품 여러 개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살인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 진술과 증거 등이 확보되면 시신 훼손 및 유기 등 나머지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A씨 진술과 함께 현재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감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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