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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미성년 제자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입력 2020-12-10 14:26 
아이언 미성년자 폭행 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래퍼 아이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18)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아이언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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