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상없어 위독한 아버지는 무한대기" 의료붕괴 현실화에 아들 피눈물
입력 2020-12-10 14:18  | 수정 2020-12-17 15: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병상 부족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자택에서 무한 대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의 '살려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 중이라는 김모씨는 "지난주부터 67세의 아버지께서 식사도 못 하시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금요일쯤 선별진료소에 갔어요"라면서 "선별진료소에서는 '딱히 증상은 없고 몸살 기운만 있으니까 (진단)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아버지가 지난 6일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동선 파악만 하더라고요"라면서 "그러는 사이 하루가 지났고 월요일에 여동생, 어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결국 9일 새벽 쓰러졌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김씨는 부연했다.
이같은 김씨의 호소에 KBS 제작진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보건당국 관계자는 "병상 배정은 도에서 일괄합니다. 저희가 병상 배정요청은 확진 당일 오전 중에 바로 요청해요"라면서 "그런데 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병상 배정이 안 돼요. 병상이 없어요.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배정이 안 돼요"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 네티즌(my96****)은 "누구든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면서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이게 K-방역인가? 대책이 시급하다(jhba****)" "병상 없다고 올초부터 얘기 나왔는데 이제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진자) 늘어날 거 알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안일했다니(sumb****)" 등의 빈응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정부가 지난 8일을 기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682명이고 수도권 확진자는 489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51개가 남았다.
수도권으로 보면 서울에 3개, 경기 3개, 인천 1개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충남·전남 3개 시도에는 단 1개도 남아 있지 않고 충북·전북·경북·경남에는 각 1개의 병상만 남아 있다.
의료진이 현장에서 느끼는 병상 부족은 더 심각한 상태다.
지난 8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가 282명으로 집계됐지만 사흘가량 대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환자는 이틀 내 병상을 배정받도록 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지침이지만 중증도 분류와 병상 소독 등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무증상 연쇄감염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 활동이 많고, 경각심이 덜 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빠르고 많이 찾아내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150여 곳을 수도권에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한 확진자의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스크 일상화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받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검사소에서는 증상 발현 여부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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