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앱서 치킨 주문"…금융위,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 논의
입력 2020-12-10 14:16  | 수정 2020-12-17 15:03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쇼핑이나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 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뤘습니다.

협의회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62건 가운데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입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받기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기반한 은행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 완화도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비대면 모집 방안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에 따라 보험 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 청약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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