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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어쩌나…내년 감사 선임 기업들 `발 동동`
입력 2020-12-10 13:31  | 수정 2020-12-17 13:36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감사 선임을 앞둔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이 해외 투기 자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3% 룰'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 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해 왔기 때문에 이미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도록 해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 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했다"며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30.41%로, 이중 '개별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지분율의 평균은 5.52%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 평균은 38.12%에 달한다. 가령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1.21%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은 12.52%로 떨어진다. SK하이닉스와 NAVER 역시 21.36%와 13.05%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로 주저앉는다.
경총은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 진입 비용이 대폭 낮아져 해외 펀드나 경쟁 세력 등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증가하고 최대주주의 선임권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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