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귀갓길 여성 살해'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12-10 11:25  | 수정 2020-12-17 12:03

제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9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돌이킬 수 없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인 범죄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9살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31일 오후 10시 48분쯤 서귀포시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무직인 A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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