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 목적으로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 착취…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0-12-10 10:57  | 수정 2020-12-17 11:03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대상은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는 다수 청소년에 SNS를 통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접근, 이를 수락한 청소년에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찍어 보내 여자임을 인증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사진 등을 받았습니다.

이어 SNS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기존 보낸 사진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라' 혹은 '만나자'며 협박하고 직접 청소년을 만나 강간이나 성매매까지 했습니다.

A씨는 또 만남에 실패하면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또다시 해당 청소년에 "너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박사방', 'n번방'과는 다르게 금전적 목적이 아닌 강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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