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 징계위`시작…어떤 결론 나올까
입력 2020-12-10 10:56  | 수정 2020-12-17 11:3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기 소집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위원인 A교수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률상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본격적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 절차를 진행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이다.
장시간의 심의 절차가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하자,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무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낟.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만일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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