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운명의 날'…오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입력 2020-12-10 09:59  | 수정 2020-12-10 10:07
【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약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민지숙 기자

【 기자 】
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오늘 징계위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 기자 】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이곳 청사 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한지 16일 만입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이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 역시 징계청구권자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위원장 지명 등의 이유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앞서,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석열 총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 가운데 추 장관 측 인물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징계위원 절반이 동의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의 증인 신문까지 모두 이뤄진다면, 실제 징계 결정이 오늘 중에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질문2 】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어떤 결과 예상됩니까?

【 기자 】
일단 징계가 결정되면 수위를 정하는데 참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나 경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부적정한 감찰 징계 '로 판단하고, 법원 역시 직무복귀를 결정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중계: 조병학 PD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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