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입력 2020-12-10 09:19  | 수정 2020-12-10 09:42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회전 제한 장소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 생활권 주변으로 서울 전역에 2천77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온이 섭씨 5도에서 25도일 때는 2분간, 0도에서 5도일 때는 5분간 공회전이 허용되고, 공회전 허용 시간을 넘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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