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명단 공개 전례없어"…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위반"
입력 2020-12-10 09:12  | 수정 2020-12-10 10:48
【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둘러싸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거듭된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권 보장을 위해 명단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대립했습니다.

「법무부는 "공무원징계령상 징계위 심의·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있다며 윤 총장 측의 명단 공개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로,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그동안 허락하지 않은 핵심 징계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사와 촬영은 금지했다"며

"징계위 하루 전날 대표변호사 1명만 기록을 볼 수 있게 한 건 방어 준비에 도움이 안 되고,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기록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의 역할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법부무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정하고 윤 총장에게 이를 통보한 행위가 검사징계법 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징계위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론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하루 안에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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