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 "민주당에 뒤통수"…전속고발권 유지 후폭풍
입력 2020-12-10 06:59  | 수정 2020-12-10 07:41
【 앵커멘트 】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모두 통고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은 유지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중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제(8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려는 모양새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폐지안에 찬성한 건데 어제 새벽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유지'로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또 중복 수사와또는 별건 수사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

하지만 어제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이러려고 법안을 단독 처리하느냐"며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결국 해당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상장 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는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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